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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신기술사업 영위 기업)에게 주식 인수 또는 주식연계채권 인수를 통한 투자자금 지원하는 금융상품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2021-24
    • 유효기한 : 2019.06.27~2020.06.26
    • 상품소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상품

    • 투자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자로서 비상장, 미등록 기업원칙

      • 상장기업도 가능

    • 중점투자분야

      에너지, 환경, 지식기반서비스, IT, BT, NT 산업분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 기초산업 분야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및 문화·컨텐츠 분야

    • 투자지원방법
      • *투자지원방법
        • 당사 고유자금 및 당사 운용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지원

      • *주식인수
        • 인수가액은 투자기업 기업 가치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우량기업의 경우 Premium부 투자 가능

        • 투자기업이 증권시장에 공개되거나 충분히 성장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수

      • *사채인수
        • 주식연계채권 인수(CB, BW, EB)

        • 이율, 투자기간, 전환조건 등은 투자기업과 협의 후 결정

        • 인수 이후 적절한 시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식으로 전환·행사하거나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며, 부득이한 경우 만기 상환

      • *약정투자(프로젝트투자)
        • 영화, 부가판권,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익지분 투자

        • 작품성·흥행성을 갖춘 영화의 초기제작 및 P&A 비용에 대한 투자지원

    • Value-up 지원방법
      • *다양한 자금지원기관 연계 지원
        • 투자와 리스·할부·기업대출 등 기업금융과 연계한 지원

        • 타 투자기관 연계한 동반투자로 투자금 증액 지원 및 Value-up

      • *제휴 증권회사 연계 지원
        • 코넥스시장 주관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지원

    • 신기술투자조합 출자방법 및 지원분야
      • *신기술투자조합
        • 당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성장 유망한 기업을 발굴, 투자지원하고 피투자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통해 높은 수익 시현

      • *조합원 구성 및 출자범위
        • 일반조합원 : 은행등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등

        • 특별조합원 : 정부기금(한국벤처투자, 연기금 등)

      • *다양한 특수목적 투자조합 운영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별·성장단계별 투자지원
        • IP, ICT, 바이오, 농식품, 부품소재, 문화콘텐츠

        • Startup, 신성장동력, 세컨더리, Pre-중견기업

        •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등

      1. STEP 01
        발굴
      2. STEP 02
        투자상담
      3. STEP 03
        투자설명회
      4. STEP 04
        예비검토
      1. STEP 01
        본심사
      2. STEP 02
        투자승인
      3. STEP 03
        자금집행
      4. STEP 04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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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IB 1부/ IB 2부/ IB 3부/ IB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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