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론
- 여신금융협회심의필 : 제 2023-L1h-08000호 ( 2023.07.17. ~ 2023.09.30. )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2023-06
- 유효기간 : 2019.06.27 ~ 2020.06.26
의료사업자의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채권을 회사로 양도 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의원, 병원, 종합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월평균 건강보험급여 (최근 12개월)의 6배수 이내
6.27% ~ 17.00%(대출기간 및 상환능력별 차등 적용)
약정금리 + 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없음
최대 2.0%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 가능)
| 담당부서 | 리테일금융부 |
|---|---|
| 연락처 | 02-531-9710 |
| 팩스 | 02-531-9577, 9711 |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1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