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협회심의필 : 제 2024-L1h-12185호(2024.10.01~2025.09.30)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2024-07
- 유효기간 : 2019.06.28 ~ 2020.06.27
고객을 대신하여 건설기계 등 재화의 구입대금을 제조·판매자에게 일시 결제하여 주고, 고객은 해당 구입대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할부금융 | 건설기계, 상용차 등 구입 시 구입대금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일시 결제하고, 구매자는 원하는 기간 동안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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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 자금대출 |
건설기계, 상용차 등 구입 시 해당물건을 담보로 물건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구매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
운영자금 대출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상용차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융상품 |
굴삭기, 크레인, 기중기, 지게차 등
환경차, 노선버스, 물류차량 등
광학기기 등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품목 구입 소요자금 범위 내(신용평점별 상이)
60개월 이내
없음
2.0% 이내(대출약정 잔존기간별 차등 적용)
①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면제
②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미경과 : 대출약정 잔존기간별 차등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근저당권 설정 등
유의사항
담당부서 | 리테일금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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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531-9530 |
팩스 | 02-531-957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5층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약정된 이자납입일(매월, 매분기 등)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