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협회심의필 : 제 2024-L1h-12042호(2024.10.01~2025.09.30)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2024-06
- 유효기간 : 2019.06.28 ~ 2020.06.27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등을 대신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해당 대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등을 대신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해당 대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상품목 구입 소요자금 범위 내
물건 법정내용연수의 20% 이상
없음
2.0% 이내
①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면제
②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미경과 : 대출약정 잔존기간 별 차등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담당부서 | 리테일금융부 |
---|---|
연락처 | 02-531-9530 |
팩스 | 02-531-957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5층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약정된 이자납입일(매월, 매분기 등)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