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2021-260
- 유효기한 : 2019.06.27~2020.06.26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가진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가진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대출, 회사채 대비 낮은 금리로 중기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지분을 연계로 운전·시설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투자자의 우호적 지분참여로 지배구조 개선을 원하는 기업
정책금융, 은행대출, 증권발행 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상장기업 등
에너지, 환경, 지식기반서비스, IT, BT, NT 사업분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부품, 소재, 장비 전문기업 등 기초산업분야
그린·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영위 기업 등
만기, 이율, 전환조건 등 주요 조건을 상호 협의 후 기업이 발행한 주식연계채권(CB, BW, EB)을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
CB(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조건의 신주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
EB(교환사채, Exchangable Bond)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담당부서 | IB 1부/ IB 2부/ IB 3부/ IB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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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531-9480/ 02-531-9490/ 02-531-9460/ 02-531-9820 |
팩스 | 02-531-9491/ 02-531-9761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L&B타워 12층 / 14층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약정된 이자납입일(매월, 매분기 등)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