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대출
- 여신금융협회심의필 : 제2025-L1h-14743호(2025.10.01.~2026.09.30.)
- 준법감시승인필 : 준법광고 2025-08
- 유효기간 : 2022.12.23 ~ 2023.09.30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팩토링, CP, 사모사채,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하는 금융상품
신용 혹은 담보를 바탕으로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등
신용능력범위 및 담보가치 범위내(상환능력 감안)
약정에 따른 만기시까지(통상 3년 이내)
4.0% ~ 10.0%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별 변동가능)
약정금리+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2.0% 이내
원금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 정관, 입금계좌사본 등
부동산근저당, 신탁수익권, 채권양도담보 등
인지세(고객 50%, 당사 50% 부담)
담보설정비용(설정/변경등기 당사부담)
담보해지비용(고객부담)
*신디케이션 금융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상품
특정 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SPC 및 PFV 등
시공사 신용보강 범위 내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금융조건, 사업성 등에 따라 3년 이상 가능)
4.0%~10.0%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별 변동가능)
약정금리+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2.0% 이내
만기일시상환
시행사 및 시공사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사업소개서, 사업성검토보고서 등
시공사 신용보강, 금융기관 매입확약, 사업지 토지 근저당, 준공 후 건물 근저당 등
인지세(고객 50%, 당사 50% 부담)
담보설정비용(설정/변경등기 당사부담)
담보해지비용(고객부담)
*신디케이션 금융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우량한 외부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상품
외부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신용능력 범위내(상환능력 감안)
약정에 따른 만기시까지(통상 3년 이내)
4.0% ~ 10.0%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별 변동가능)
약정금리+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2.0% 이내
만기일시상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 정관, 입금계좌사본 등
필요시 물적담보(부동산 등)
인지세(고객 50%, 당사 50% 부담)
담보설정비용(설정/변경등기 당사부담)
담보해지비용(고객부담)
*신디케이션 금융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을 양도하고 만기일 이전에 금융 공여를 받는 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등
신용능력범위 및 담보가치 범위내(상환능력 감안)
약정에 따른 만기시까지
4.0% ~ 10.0%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별 변동가능)
약정금리+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2.0% 이내
만기일시상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 정관, 입금계좌사본 등
인지세(고객 50%, 당사 50% 부담)
담보설정비용(설정/변경등기 당사부담)
담보해지비용(고객부담)
*신디케이션 금융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단기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상품
법인, 개인사업자 등
신용능력범위 및 담보가치 범위내(상환능력 감안)
약정에 따른 만기시까지
4.0% ~ 10.0% (담보가치 및 상환능력별 변동가능)
약정금리+최대 3.0%(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여신별 세부금융조건에 따름
2.0% 이내
만기일시상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 정관, 입금계좌사본 등
인지세(고객 50%, 당사 50% 부담)
담보설정비용(설정/변경등기 당사부담)
담보해지비용(고객부담)
*신디케이션 금융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당부서 | 연락처 | 팩스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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